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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.
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공제가능하며,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"소득공제 신청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"를 발급받아야 한다.
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.
1. 과세기간 중 총급여 7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
2.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
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, 아래 조건에 대해서 일부 감면받은 세액에 일부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.
1.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
2.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소득공제가 가능한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다.
월 최대 인정 금액: 20만원
(20만원) x (12달) x (40%) = 20 x 12 x 0.4 = 96만원
알고 있겠지만 공제금액이라 96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액에서 더 냈으면 돌려 받게 되며,
덜 냈으면 추가로 납입하게 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.
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, 은행에 방문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다.
즉, 은행에가서 240만원을 분할납부 처리해달라고 하면 1월부터 20만원씩 12달 처리를 해주며,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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